부동산공시법 지적제도 총칙,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리
공시법 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자체의 내용과 권리관계를 알림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지적제도 총칙 지적제도: 지적소관청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공부, 등록 토지: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 최대만조위를 기준으로 그 위의 토지는 모두 등록대상이다.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토지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등록: 표시와 소유자 등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정리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202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