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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공인중개사제도,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by Planetarium. 2020. 11. 20.

 

중개사법은 범위는 좁고 난이도 또한 낮은 편이기에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다.

 

그렇기에 시험에서는 말장난을 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하고, 단어에 주의하며 공부해야 한다. 


1. 총칙

  1)제정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해서 국민의 이익실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아님.

 

 2) 용어의 정리

 

 중개: 중개대상물, 권리의 득실변경, 알선

 중개업: 의뢰, 보수, 중개를 업으로 함. -> 중개와 중개업의 필요 3조건 숙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분사무소: 법인지사를 말한다.

대리업무: 경매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대리업무는 하지 못한다)

 

 3) 중개대상물

 

˙건축물: 지붕과 기둥, 주벽이 갖춰진 건물- 주벽이 없는 셀프세차장은 부동산이 아니다.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집단- 명인방법이란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을 말한다.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재단이란 목적물의 부동산과 동산을 합친 개념이다. 

 

2. 공인중개사 제도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시행기관- 원칙적 시험시행기관:˙도지사, 예외적시험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둘 다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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