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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 지적제도 총칙,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리

by Planetarium. 2020. 11. 23.

공시법

 

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자체의 내용과 권리관계를 알림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지적제도 총칙

 

지적제도: 지적소관청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공부, 등록

 

토지: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 최대만조위를 기준으로 그 위의 토지는 모두 등록대상이다.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토지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등록: 표시와 소유자 등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정리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사항인 토지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알아둔다.

 

토지의 등록단위

필지의 의의: 한 개씩 구획(=경계를 만들다)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필지의 특성: 크기, 모양과 상관 없이 성립한다.

 

등록의 기본 원칙

지적국정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직권등록주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동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번

 

의의: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ㅇㅇ구 ㅁㅁ동 185-1)이다.

 

지번에 대한 현행법 규정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로 읽는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북서기번법)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자를 붙인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1.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2. 분할

3. 합병

4.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

 

지목

 

지목의 의의: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지목의 설정원칙

 

지목법정주의: 지목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28가지

11목의 원칙: 1필지의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을 설정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주지목추종의원칙: 1필지가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원칙.

일시변경불변의원칙(=영속성의 원칙):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용익물권)

 

지목의 구분

 

24개의 지목(두문자)

나머지 4개의 지목-차장천원(차문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경계

 

경계의 의의: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지상 경계의 결정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토지의 지상 경계는 구조물 및 경계점표 등으로 구분한다.

 

지상 경계의 결정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부동산)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3.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면적

 

면적의 의의: 수평면상의 넓이. 일반적인 경우 끝수처리를 거쳐 대장에 등록한다.

 

면적측정: 합병을 제외하고 경계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면적측정을 하게 된다.

 

면적의 단위: 제곱미터로 한다.

면적의 결정: 일반지역- 1의자리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1/500, 1/600): 소수점 첫째자리

 

끝수 및 끝수처리: 등록자리수가 홀수일때는 5부터 반올림. 짝수일때는 내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숙지하고, 부동산종합공부 문제에 대해 대비한다.

 

지적공부의 분류

 

1.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2. 도면: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연명부

3. 지적공부x: 부동산종합공부, 지상경계점등록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지적공부의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일제가 1910년부터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작성한 가장 오래된 지적공부이고, 임야대장은 1918년부터 실시한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로 작성한 지적공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둘 중 하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유지연명부: 1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임야)대장과 별도로 작성하는 지적공부이다.

 

대지권등록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의미한다.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비롯한 일정한 사항을 도면으로 표시한 지적공부를 말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각 필지의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 전국적X,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갖춤.

 

부동산종합공부

 

의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컴퓨터 파일)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해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에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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