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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2021 민법총칙 초간단 정리 part 1 (법률행위)

by Planetarium. 2020. 11. 19.

 

민법 총칙은 총 10문제, 시험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칙은 민법에서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뼈대를 탄탄히 쌓아놓아야 한다.

 

총칙이라는 나무를 그리고 가지를 뻗어나가 보자.

 


 

총칙은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으로 구성되어있다.

 

2020년 제31회 민법 시험에서는 법률행위 1문제, 의사표시 2문제, 대리 3문제, 무효와 취소 3문제, 조건과 기한 1문제가 각각 출제되었다.

 

법률행위 파트는 1)법률행위 일반, 2)법률행위 요건, 3)법률행위 목적으로 나뉜다.

 

1)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권리변동의 원인과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시험에 나온다면 이 중 계약이 99% 출제된다)

 

2) 법률행위의 요건

 

서설: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 당사자,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효력요건-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 당성이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3) 법률행위의 목적

 

서설: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확정성-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할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ex) 한달 뒤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소를 1KG당 1만원에 사겠다.

 

가능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사회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ex) 한강에 빠진 시계를 찾아주면 2천만원을 주겠다- 이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지 몰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이해.

 

적법성- 적법성이란 강행규정(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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